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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년 5월 종합소득세 세율반영 계산기 및 신고대상 부터 환급금 조회까지 한번에 확인하기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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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분만 투자하면!

 

✔️ 24년 5월 기준 '종합소득세 계산기'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사이트를 알 수 있어요!

 

✔️ 혹시 나도 대상?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꼭 확인하세요!

 

✔️ 산출세액이 마이너스? 환급금 조회까지 정리했으니 놓치지 마세요!

 

 

 

종합소득세 계산기 및 24년 세율

 

종합소득세를 예상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예상되는세액을 미리 살펴보려 하는데요! 우선,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몇개의 사이트를 정리해 드립니다!

 

24년 최신 종소세 계산기

 

 

구분 특징 링크
종합소득세 계산기 24년도 세율 반영 https://incometax.calculate.co.kr/general-income-tax-calculator
찾아줘 세무사! 직관적이나 23년 기준 https://www.findsemusa.com/service/taxcal/IncomeTaxCalc.do

 

위에 사이트의 화면 및 입력값이 조금 다를 수 있으나,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전체적인 방법은 크게 5가지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!

 

 

 

 

 

✏️ 1단계: 종합소득액 산출
종합소득액을 계산하는 첫 단계는 한 해 동안 발생한 모든 소득을 합산하는 것입니다. 이는 근로소득, 사업소득, 이자 및 배당소득 등을 포함하며, 사업자의 경우 매출액에서 필요경비를 차감하여 계산합니다.

 

👉️  종합소득 금액 = 매출액 - 필요경비

 


✏️ 2단계: 과세표준 산출
산출된 종합소득액에서 다양한 소득공제(기본공제, 추가공제 등)를 적용하여 과세표준을 도출합니다. 이 과정에서 개인의 상황에 맞는 공제를 적용하게 됩니다.

 

  • 기본공제 - 본인, 배우자, 부양가족
  • 추가공제 - 경로 우대, 장애인 등
  • 특별소득공제 - 보험료, 주택자금

👉️  과세표준 = 종합소득 금액 - 소득공제

 


✏️ 3단계: 세액 결정
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결정합니다. 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지므로, 자신의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24년 기준 세액이 변경된 주요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!

 

👉️  산출 세액 = 과세표준 X 세율

 

📑 과세표준 : 1,200만원('23) → 1,400만원('24)

구분 2023년 2024년
과세표준 1구간 1,200만 원 이하 1,400만 원 이하
과세표준 2구간 1,200만 원 초과~4,600만 원 이하 1,400만 원 초과~5,000만 원 이하

 

 

📑24년 종합소득세 세율(6~45%)

과세표준 세율
1,400만 원 이하 6%
1,400만 원 초과~5,000만 원 이하 15%
5,000만 원 초과~8,800만 원 이하 24%
8,800만 원 초과~1억 5천만 원 이하 35%
1억 5천만 원 초과~3억 원 이하 38%
3억 원 초과~5억 원 이하 40%
5억 원 초과~10억 원 이하 42%
10억 원 초과 45%

 



✏️ 4단계: 결정세액 산출
산출된 세액에서 세액공제 및 각종 세금 감면을 적용하여 최종 결정세액을 계산합니다. 이 단계에서는 자격이 되는 다양한 세액공제 항목을 적용할 수 있습니다.

 

👉️  결정세액 = 산출 세액 - 세액공제 - 세금 감면

 


✏️ 5단계: 최종 납부 세액
최종적으로, 결정세액에 가산세를 추가하고 기납부세액(환급액)을 차감하여 실제 납부해야 할 세액을 계산합니다. 신고를 정확히 하면 가산세를 줄이고 환급액을 늘릴 수 있습니다.

 

👉️  최종 납부세액 = 결정세액 + 가산세 - 기납부세액(환급)

 

 

24년 최신 종소세 계산기

 

종합소득세 신고대상 

 

종합소득세? 나도 납부해야하는건가..? 많이 헷갈리시죠! 우선,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을 유형별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종합소득세에는 근로소득, 이자소득, 배당소득, 사업소득(임대소득), 연금소득이 포함되니 이 중에서 소득이 발생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종소세 해당 여부를 체크하시길 바립니다!

 

종합소득세 대상

 

 

✏️ 근로소득

일반적으로 근로자(=월급을 받는 사람)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처리됨으로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지만 다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데요!

 

  • 연말정산을 하지 않은 경우
  • 전년도 퇴직 후 추가 소득이 있었던 경우
  • 이직으로 인해 합산하여 연말정산하지 못한 경우

다음에 해당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5월에 놓치지 말고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!

 

 

 

 


✏️ 사업소득
제조업, 판매업, 부동산 임대, 서비스업 등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 프리랜서로 3.3% 원천 징수된 소득도 포함되니 참고하세요!

 

연말정산에 반영된 세액공제 항목은 종소세에 이중 공제되지 않으므로, 사업소득에 필요한 경비로 적절히 분배하여 신고하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.

 


✏️  기타소득
강연료, 원고료 등 일시적 소득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요. 정기적인 소득이 아니더라도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하며, 특정 시점에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.

 

 

✏️  금융소득 및 연금소득
① 금융 소득(이자 및 배당소득)이 연 2,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요. 여기에 ② 사적연금(연금저축계좌, 퇴직연금계좌) 소득이 연 1,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포함되니 연금을 수령하시는 분이라면 꼭 대상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

 

⚠️ 종합소득세 환급금이란?

 

종합소득세 환급금은 세금을 초과 납부했을 때 국세청에서 돌려주는 금액입니다. 주로 소득공제나 세액공제를 적용하지 않아 발생하며, 환급금은 6월 말에서 7월 초 사이에 지급됩니다. 

 

환급금 통지서는 국세청에서 발송하고, 홈택스 웹사이트에서도 확인 가능합니다. 환급을 받기 위해서는 신고 시 환급 계좌를 등록해야 하며, 등록하지 않은 경우에는 우체국에서 수령할 수 있습니다.

 

 

✏️ 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및 계좌등록 방법

 

종합소득세의 경우 홈텍스(PC)에서 조회가 가능한데요! 아래 링크를 통해 우선, 홈택스에 접속해주세요!

 

홈택스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

 

  • 세금 신고 납부 메뉴 접근: 홈택스 메인 메뉴에서 '조회/발급'을 선택하고, 이어서 '세금 신고 납부' 메뉴를 클릭합니다.

 

  • 종합소득세 신고결과 조회: '종합소득세 신고결과 조회'를 선택하여 과거 5년간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및 환급 여부를 확인합니다.

 

  • 환급금 계좌 등록: 환급 대상일 경우, '신고서 보기' 버튼을 통해 상세 내역을 확인하고, 이어서 '환급 계좌 개설 신고'를 클릭하여 환급금을 받을 계좌를 등록합니다.

 

24년 종합소득세 계산기 및 환급금 조회방법 완벽 정리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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